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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및 지원금/소상공인 지원

서울 18평 독립 사무실이 월 26만원? 마포비즈니스센터 4차 입주기업 모집

by 두잉(Doing) 2026. 10. 16.

마포비즈니스센터 4차 입주기업 모집
마포비즈니스센터 4차 입주기업 모집 안내


마포비즈니스센터 4차 입주기업 모집으로 예비창업자와 7년 이내 스타트업이 상암동 18평형 독립 사무실을 월 26만 원대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4개 보육실 입주 조건과 성공부담금 규정, 4단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및 10월 22일 이메일 접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사업을 막 시작한 초기 스타트업에게 서울 시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임대하는 일은 상당한 고정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IT, 미디어, 콘텐츠 기업 인프라가 잘 갖춰진 마포 상암 DMC 일대는 교통과 비즈니스 환경이 우수한 만큼 사무실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초기 창업팀의 재정적 부담이 되기 쉽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마포비즈니스센터(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운영)에서 초기 창업기업의 주거 및 공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4차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임대면적 기준 약 18평형의 독립 보육실 4곳을 대상으로 최장 3년까지 입주할 수 있는 이번 공고의 핵심 요건과 신청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마포구 관내 기업 및 거주자 우대)
  • 모집 규모: 독립 보육실 총 4개실 (403호, 411호, 507호, 508호 / 임대면적 약 18평, 전용면적 약 9평)
  • 입주 비용: 임대료 월 4,440원/㎡ (임대면적 기준 월 약 26만 원에서 27만 원, 부가세 별도), 보증금 70,000원/㎡ (약 420만 원), 시설관리비 월 3,400원/㎡ (약 20만 원)
  • 입주 기간: 최초 계약 2년 (연장 평가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입주 가능)
  • 입주 시기: 403호 및 508호는 2026년 11월 셋째 주부터, 411호 및 507호는 12월 셋째 주부터 입주 가능
  • 신청 기간: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부터 10월 22일 목요일 23:59까지
  • 신청 방법: 전용 이메일 접수 (center_mapo@hongik.ac.kr)
  • 문의 전화: 마포비즈니스센터 (02-303-2024, 02-303-2021), 임대 관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02-306-3514), 마포구청 경제진흥과 (02-3153-8572)


마포비즈니스센터 입주 공간 개요 및 지원 혜택

마포창업복지관에 위치한 마포비즈니스센터는 독립된 업무 공간과 함께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1. 독립 보육실 호실별 면적 및 입주 가능 시기

  • 403호: 임대면적 60.9㎡ (전용면적 30.1㎡), 2026년 11월 셋째 주부터 입주 가능
  • 508호: 임대면적 59.9㎡ (전용면적 29.6㎡), 2026년 11월 셋째 주부터 입주 가능
  • 411호: 임대면적 60.7㎡ (전용면적 30.0㎡), 현재 입주기업 이용 중으로 12월 셋째 주부터 입주 가능
  • 507호: 임대면적 59.9㎡ (전용면적 29.6㎡), 현재 입주기업 이용 중으로 12월 셋째 주부터 입주 가능

■ 2. 공공 임대료 기준 및 비용 체계

  • 임대보증금: ㎡당 70,000원으로 호실당 약 420만 원 내외입니다.
  • 월 임대료: ㎡당 월 4,440원(부가세 별도)으로 임대면적 기준 월 약 26만 원에서 27만 원 수준이며 1년 단위로 선납합니다.
  • 시설관리비 및 공공요금: ㎡당 월 3,400원(월 약 20만 원)이며 전기 등 공공요금은 실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과됩니다.

■ 3.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보육 프로그램

  • 경영 및 직무 멘토링: 기업 수요에 맞춘 전문가 1대1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 창업 교육 지원: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IR 자료 작성, 피칭 교육 등 경영 전반 교육을 진행합니다.
  • 시설 및 부대 인프라: KT 전용선 인터넷망 무료 제공, 보육실당 1대 주차 지원(월 3만 원), 공용 회의실 예약제 이용을 지원합니다.


우리 팀도 입주 가능할까? 4단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공공 창업보육시설의 자격 요건과 의무 사항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 문항 1. 사업자등록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이거나 예비창업자인가?

  • 개인사업자 개업연월일 또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7년 이내 기업이어야 합니다.
  • 예비창업자도 신청 가능하나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센터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문항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적격 창업 업종인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행산업 및 유흥업 등 창업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본 센터는 순수 사무실 형태로만 운영되므로 소음이나 분진이 발생하는 공장형 제조시설이나 고객 방문이 잦은 상설 영업장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 문항 3. 1년치 임대료 선납 및 책상·의자 개별 준비가 가능한가?

  • 계약 체결 시 1년분 임대료를 일괄 선납해야 하며, 사무실 내 책상과 의자 등 집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개별 구비해야 합니다.

■ 문항 4. 마포구로 본점 사업자등록 이전에 동의하는가?

  • 입주 후 마포창업복지관(마포구 매봉산로 18)으로 본점 주소지를 등록하거나 이전해야 합니다. 마포구 관내 기업이나 마포구민 대표자의 경우 심사 시 우대를 받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3대 필수 함정 포인트

입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사전에 파악하셔야 차질이 없습니다.

■ 1. 성공부담금 납부 의무 (필수 확인)

  • 마포비즈니스센터는 창업 육성 성과 공유를 위해 입주 후 성공부담금 납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입주 후 총매출액의 2퍼센트 (최대 500만 원 한도)
  • 법인사업자: 자본금 규모에 따라 100만 원에서 700만 원 차등 적용
  • 납부 방식: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마포구청에 각각 50퍼센트씩 현금 분할 납부합니다.
  • 공고문상 납부 기한 관련 문구가 240일(약 8개월) 경과 시점과 12개월 경과 시점으로 병기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납부 일정은 협약 체결 전 센터(02-303-2024)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2. 이메일 접수 규칙 및 마감 시각 엄수

  •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아닌 이메일 접수 방식입니다.
  • 공고에 안내된 이메일 제목 및 압축 파일명 작성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접수 기간 이전이나 마감 시각인 10월 22일(목) 23:59 이후 도착분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 불이행 시 퇴거 조치

  • 예비창업자 자격으로 입주한 기업이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센터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시정 요구 후 계약 해지 및 퇴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접수 방법 및 11종 제출서류 안내

신청서 양식은 K-Startup 및 마포구청 누리집 등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용 이메일로 발송해야 합니다.

■ 1. 신청 접수 경로

  • 서식 교부처: K-Startup 창업포털, 마포구청 누리집,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Bi-Net)
  • 접수 이메일: center_mapo@hongik.ac.kr
  • 접수 마감: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23:59 도착분까지 인정
  • 선발 절차: 1차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해 2차 발표 심사를 진행하며, 최종 입주는 2026년 11월 셋째 주부터 순차 진행됩니다.

■ 2. 공식 제출 서류 목록 (공고문 기준 11종)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지정 서식)
    • 사업자등록증명원 (관할 세무서 발행본, 기창업자에 한함)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기업에 한함)
    • 주주명부 사본 (법인기업에 한함)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해당 기업에 한함)
    • 최근 2개년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해당자에 한함)
    • 인감증명서 (개인인감 또는 법인인감 1부)
    • 금융거래확인서 (최근 한 달 이내 본)
    • 정부지원사업 선정 협약서 사본 (해당 기업에 한함)
    • 특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기업 인증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서울에 주소지가 없는 타 지역 기업도 지원할 수 있나요?

A. 네,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공고문상 마포구 관내 기업 및 마포구 거주자 대표자에게 심사 우대가 적용됩니다. 타 지역 기업이라도 최종 선정 후 입주 시점에 마포창업복지관으로 본점 사업자등록을 이전하면 정상 입주할 수 있습니다.

💡 팁: 사업계획서에 마포구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사업 계획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입주 기간은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A. 기본 입주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이후 센터의 연장 심사 평가를 거쳐 1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년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 팁: 센터에서 주관하는 멘토링 프로그램과 기업 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연장 평가 시 도움이 됩니다.

Q. 사무실 내에 인터넷과 집기가 갖춰져 있나요?

A. KT 전용선 인터넷망은 무료로 제공되지만, 업무용 책상과 의자, 캐비닛 등 사무 집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입주기업이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 팁: 공용 복합기 이용이나 주차(실당 1대 월 3만 원) 여부는 입주 안내 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마포비즈니스센터 4차 입주기업 모집 핵심 요약표

구분 상세 내용
사업 명칭 2026년 마포비즈니스센터 4차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소관 부처 및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마포비즈니스센터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운영)
센터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18, 마포창업복지관 4층~6층
입주 공간 독립 보육실 총 4개실 (403호 60.9㎡, 411호 60.7㎡, 507호 59.9㎡, 508호 59.9㎡ / 임대면적 약 18평, 전용면적 약 9평)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 (마포구 관내 기업 및 거주자 우대)
임대료 월 4,440원/㎡ (부가세 별도, 1년 선납 / 임대면적 기준 월 약 26만~27만 원)
임대보증금 70,000원/㎡ (호실당 약 420만 원)
시설관리비 월 3,400원/㎡ (호실당 월 약 20만 원, 공공요금 실비 별도)
성공부담금 개인 총매출액 2%(최대 500만 원), 법인 자본금 기준 100만~700만 원 (홍익대·마포구청 각 50% 현금 납부)
입주 기간 최초 2년 (연장 평가 후 최대 3년)
입주 예정일 403호·508호 11월 셋째 주부터, 411호·507호 12월 셋째 주부터 순차 입주
신청 기간 2026년 10월 13일(화)부터 2026년 10월 22일(목) 23:59까지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center_mapo@hongik.ac.kr)
공식 공고 확인 마포비즈니스센터 공고 상세 바로가기
문의처 마포비즈니스센터 (02-303-2024, 02-303-2021), 임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02-306-3514), 구청 경제진흥과 (02-3153-8572)